하루 1.4회꼴로 350회 걸쳐 인출 김건희는 7개월간 9305만원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2025.12.26
광고 로드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43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2만7410회에 걸쳐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입금된 영치금 중 12억3299만 원을 350회에 걸쳐 인출했다. 하루에 1.4회꼴로 인출한 것.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73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 3위는 486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영치금 9305만 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8969만 원을 56회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1위는 1억2320만 원이었고, 김 여사가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5408만 원이었다.
광고 로드중
수용자가 받는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