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기초자치단체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후보 구간 중 3곳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의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킥보드 통행이 금지되는 송도 학원가는 송도동 3-2, 20-17 일대이며, 평소 학생 통행이 많은 곳이다. 부평구는 153-21 일대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시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에 구간·시간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가로등 깃발 광고와 노면 표시,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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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