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개정안 곧 본회의에 의료계 “민형사 리스크 경감” 환영 환자단체 “진실 규명 권리 박탈”… “필수의료 혜택 볼것” 의견 갈려 “중과실 등 기준 명확히 해야” 지적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 피해 환자 측에도 소송과 분쟁 부담 대신 조속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중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필수의료 과실은 불기소”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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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인력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적어도 필수의료와 관련된 사고는 국가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형사 처벌은 환자의 상태 등 결과가 아니라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했는지 등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면책은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을 규명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자 단체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료에 임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 ‘중과실’ 기준 등 모호한 규정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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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