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을 임차할 때 6개월 계획 먼저 세우고 답사해 물리적 환경 확인 등기·대장도 꼼꼼히 챙겨야
정희석 NH투자증권 택스(Tax)센터 부동산연구위원
임차 대상 지역은 보통 업무의 특성과 직원들의 직주 근접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과거 CBD권역(종로·중구 일대 업무지구)은 대기업 및 관공서 유관기관이 들어서 있었다. GBD 권역(강남·서초 일대 업무지구)과 YBD 권역(여의도 일대 업무지구)은 각각 정보기술(IT)회사와 금융회사 등이 집적해 있었다. 하지만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과 서로 다른 산업과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지는 산업 융합 현상으로 현재는 이런 권역의 분류가 퇴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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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후보 사무실을 정했다면, 답사를 통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실측을 통해 사전 배치를 검토하고, 통신 및 수전 용량(건물에서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한 전력의 총합)을 확인해 증설 시 발생할 비용도 검토해야 한다.
임대차 조건을 협의할 땐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뿐만 아니라, 각종 임대인 제공 비용을 확인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월 임대료 면제 기간(F/O),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월 임대료 면제 기간(R/F), 임대인이 제공하는 인테리어 비용(T/I) 등을 확인해 보면 좋다. 계약 기간 중 인상률, 실비 정산 관리비, 무료 주차 대수 및 방문 주차 무료 시간 등 세부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계약 후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 협의 단계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한 뒤 권리 관계 확인을 통하여 보증금 채권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면적 용도가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역시 체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 조항 중 지체상금, 시설 사용 제약 사항, 보험, 관리비 인상 조건, 중도 해지, 수선 조항 등을 확인하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배제하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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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석 NH투자증권 택스(Tax)센터 부동산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