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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목격”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 700만원

입력 | 2026-03-30 16:55:00

檢 “쯔양 만난 날과 촬영 날 달라”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사이버 렉카 피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재학)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A 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을 마치고 먹고 토하는 행위인 일명 ‘먹토’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먹방 유튜버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이후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과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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