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2020.3.11 뉴스1DB
29일 헌재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 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의 사업구조는 타다와 유사하다. 차차와 협약을 맺은 렌터카로 영업하는 차차 운전기사들은 승객 호출(콜)을 받는 순간 차 렌트 계약이 일시적으로 해지된다. 차는 승객이 빌린 것이 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나 다쳤을 때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차차 측은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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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아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