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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 협박한 30대 ‘국가에 2928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26-03-27 15:02:00

경찰 수백명 제주·부산·김해 등 투입
징역 2년6개월 이어 민사책임 추가



2024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은 최근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사이트에 6차례에 걸쳐 ‘제주·김포·인천·대구·김해 등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 때문에 경찰 수백 명이 부산, 제주, 김해 공항 등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 약 3253만 원 가운데 약 29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 전 이상 동기 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는 글로 인해 상당한 국가 인력이 동원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 중 실제 지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유로 일부 경찰 인력에 대한 수당 등이 지출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협박,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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