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재생의료위원회 ‘적합’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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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게 세포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7건의 실시계획을 심의한 결과 1건만이 ‘적합’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과제는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과 골수흡입농축액을 채취해 투여하는 저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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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이다. 2016년에 질병으로 공식 인정됐지만 아직 이를 치료하기 위해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위원회는 “현재 치료는 근육 감소를 늦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떨어진 근육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질환은 노화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