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2026.3.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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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담았다. 정부는 즉각 강력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 대상에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 사회과 교과서가 포함됐다.
새롭게 검정을 통과한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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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판사인 니노미야서점도 지난해 검정 신청 과정에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수정하며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노동자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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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마쓰오 총괄공사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미래세대에게 올바르지 않은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역사 교과서나 역사 인식 시정하실 생각 없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