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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대선뒤 “파랑이냐 빨강이냐”…택시기사 폭행 20대 실형

입력 | 2026-03-24 17:31:00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답변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선 뒤인 지난해 6월 8일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택시에서 내린 B 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은 혐의(특수상해), 택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A 씨를 B 씨가 제지했는데, 이에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245만 원의 택시 수리비가 들었다.

과거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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