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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답변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선 뒤인 지난해 6월 8일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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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A 씨를 B 씨가 제지했는데, 이에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245만 원의 택시 수리비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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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