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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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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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24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투표했냐. 파랑이냐, 빨강이냐”라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대답을 회피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부장판사는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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