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24 뉴시스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공휴일법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노동절을 휴일로 운영해왔다. 또 교사·공무원, 택배기사, 플랫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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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이 법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