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3년간 692%↑ 서초구에서만 민원 연 5300건 구는 다음 달부터 강제 견인 조례 미비로 견인료 부과는 막혀
서울 서초구 제공
● 급증한 전기자전거, 늘어난 민원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늘었다. 3년 새 약 6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약 68%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 공유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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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접수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불편 민원이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었는데,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일부 자치구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서초구는 다음 달 27일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발견 즉시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 강제 견인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수거 대상은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과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보행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구간이다.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견인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강제 수거를 도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견인료 없어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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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기자전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수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했다가 업체에 연락해 가져가도록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주차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는 전기자전거에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23년 10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만 견인을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령 간 충돌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상위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규정을 근거로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