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집주인 5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B 씨는 이 사건으로 복부와 주요 장기를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다.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일부 장기를 절제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폭력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22회에 달하는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살인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나, 자해했다는 황당하고도 터무니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사람과의 갈등을 살인으로 해결하려 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