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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강원 원주에서 교제했던 연상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불륜이었지만 연인관계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비롯한 죄목들을 반박하는 등 향후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강도 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3~24일쯤 원주시 자택에서 여성 B 씨(40)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가 하면, 다친 B 씨를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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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당시 A 씨가 돈을 빼앗은 혐의와 성범죄까지 벌인 혐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를 상당시간 방치해 뇌출혈(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각각 찾아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적용한 죄목보다 무거운 강도 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애초 경찰이 적용했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사건당시 B 씨가 다쳐 숨지게 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의적인 살해 행위가 아니라고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A 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의 인과관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였지만, 연인이다. 죽이려는 고의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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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A 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