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그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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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이 적힌 유인물을 살포해 당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다른 대학생 2명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