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사전 합의… 3년간 260건 참여 공정위 “학생들, 더 비싼 값에 구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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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3년간 200건 넘게 담합한 교복 판매사업자 27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는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개별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의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낙찰자가 실제로 선정됐다. 업자들끼리 짜고 입찰에 나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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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공정위는 대대적인 교복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 담합 47건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지난달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약 40개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도 개시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