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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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1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음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여당이 예고한 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면 10월 초 검찰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최종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 가운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노동·산림·식품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검사가 지휘·감독하도록 한 조항 등이 최종안에선 빠졌다. 또 검사의 직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 시행령을 고쳐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길도 막았다.
정부가 1월 법안을 내놓은 이후 두 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청와대·정부와 여당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원화된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라는 등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달 초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여당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하고, 현직 검사를 전원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해야 한다는 등 추가 요구안을 내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직접 정리에 나섰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되고 검사 재임용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경파가 요구한 검사 권한 축소는 상당 부분 반영돼 절충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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