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료 밀수부터 유통까지 적발…3명 구속 송치
MDMA 제조도구 (인천공항세관 제공) 2026.3.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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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들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A 씨(25·남) 등 3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 태국발 국제우편물에 숨겨 몰래 들여온 대마초 300g을 적발했다. 이후 배송지에서 수취인을 특정하는 이른바 ‘통제배달’을 실시해 밀수책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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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세관 수사관들은 A 씨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하고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내 마약류 원료물질인 사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했다.
해당 물질은 동남아시아 등 열대우림 지역의 사사프라스 나무에서 추출되는 화합물로, MDMA의 주요 전구체로 사용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공범 B 씨(26·남)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B 씨를 검거해 제조시설에서 사프롤 2671g을 압수했다.
B 씨 수사 과정에서 A 씨 여자 친구인 베트남 국적 C 씨(20)도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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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받은 마약류 원료물질은 B 씨에게 전달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으로, 시가 8억 8000만 원(2만 9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B 씨는 마약 제조시설 설치를 통해 MDMA를 제조하고, A·C 씨는 제조한 MDMA를 다시 전달받아 국내유통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씨 거주지 인근 빌라를 임대한 후 실험도구 및 알약제조기 등 제조장비를 설치하고, 마약원료물질로 MDMA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챗GPT와 인터넷 검색으로 MDMA 제조방법을 검색했다. 또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ZALO)로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하며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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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