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한 시민이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의 가입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0대) 이용자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자치구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및 동승 중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등 기존 보장 내용이 유지되며 진단위로금은 4∼8주 진단 시 기존 20만∼60만 원에서 30만∼7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 차별 10만 원씩 인상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입원위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됐다. 7일 이상 입원 기준을 6일 이상으로 낮춰 2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 중 사고로 입원할 경우 하루당 1만5000원의 입원 일당이 추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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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아 기자 s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