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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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119 구급차에 탑승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응급 용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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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금주를 다짐한 점,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