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있어”…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서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해당하지 않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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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초등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교육청은 학교폭력(학폭)이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귀포교육지원청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초등생 A(10대)군 등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장애학생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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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관 보호처분을 받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 교육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법조인, 경찰 등으로 구성돼 열린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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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