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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집단폭행 초등생들 송치…교육청은 “학폭아냐”

입력 | 2026-03-13 13:54:00

경찰, “혐의 있어”…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서귀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해당하지 않아



ⓒ뉴시스


제주 서귀포 초등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교육청은 학교폭력(학폭)이 아니라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귀포교육지원청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초등생 A(10대)군 등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30일과 10월2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장애학생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실 등에서 손과 팔꿈치 등으로 B군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들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인정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관 보호처분을 받는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 교육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등 법조인, 경찰 등으로 구성돼 열린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학폭위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게 아닌 별개의 기구”라며 “불복 절차로 당사자 측에서 재심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임의로 의결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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