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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사가 목욕탕 남성 이용객 1000여 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포항시내 목욕탕 3곳에서 세신사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쉬는 날에는 서울·부산·울산·경주 등 전국 10여 곳의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손님으로 위장해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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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달여 동안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해자를 특정했다. 지금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다만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골손님의 특징을 기억하려고 찍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한편, A 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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