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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DI동일 11명-법인 4곳 검찰 고발

입력 | 2026-03-12 00:30:00

1년9개월간 400억 부당이득 혐의
금융위 “패가망신 되도록 수사 협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뉴시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시세 조종에 관여해 약 4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임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종합병원과 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임원뿐 아니라 DI동일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로 DI동일 주식을 나눠서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또 수만 차례에 달하는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수법 등으로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 조작을 꾀했다. 혐의자들은 시세 조종을 노리고 약 1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의 부당 이득은 총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검찰 고발 이후에도 과징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은 지급정지 조치, 압수수색으로 추가 시세 조종 시도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며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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