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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쪼개기 계약’ 공공 부문부터 막는다…지자체 30곳 기획감독

입력 | 2026-03-10 16:07:00


뉴스1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

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기관 등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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