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심전세 앱으로 9월부터 서비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전입 신고시’로 당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앞서 선순위 보증금 등 전세사기 위험을 높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기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앞당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위험 요소를 판단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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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국토부 제공
현재 전입신고 한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 규정이 전입신고 처리 시로 바뀐다. 근저당의 경우 금융사에 접수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은 전입신고 효력 발생과의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 전입신고 직후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고,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순위에서 밀려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임대인 제출 자료에 의존해 설명하고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컸다. 향후 구축될 통합 정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 정지 처분 등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