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公 자본금 2조 규모 설립 1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3.0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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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심사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자금 집행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자본금이 2조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여당안은 자본금을 3조∼5조 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5일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진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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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는 미국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