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500만 원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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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 직원을 때린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 3분쯤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 씨(59)를 밀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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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면서도 “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