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이탈, 가다서다 반복” 신고… 30대男 車에서 약물키트 발견 약물운전 면허취소, 5년새 4배로… 최고 징역5년으로 내달 처벌 강화 경찰 “의료용 마약유통 수사 확대”
● 잇단 약물 운전… 면허 취소 5년 새 4배로
8일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30대 남성을 지난달 28일 오전 3시 14분경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정체불명의 약물을 복용한 채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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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청은 “약물 운전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약물 사용자가 방문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수·투약 경로를 전방위로 수사해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해진다. 또,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약물 운전 의심 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 온라인-병의원 통한 젊은 마약 사범 증가
최근 잇단 약물 운전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1만3353명 중 39세 이하가 8492명으로 전체의 63.6%에 달했다. 2022년 전체 1만2387명 중 39세 이하가 7314명(59.0%)이었던 데 비해 그 규모와 비중이 모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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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 등에서 약물을 빼돌리는 의료용 마약류 무단 유통·투약 사범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89명이 검거돼 2022년(316명)의 3.4배로 늘었다. ‘포르쉐 약물 운전’의 피의자도 검거 직후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직후 병원 직원이 “약물을 제공했다”며 자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내용을 점검하고 마약류 미지정 약물에 대해서도 오남용 첩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