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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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받고 래커칠 등 타인 집에 테러를 하는 이른바 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 이나리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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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종이 30여 장을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에도 화성시와 군포시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이른바 ‘보복 대행’ 사건을 벌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도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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