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일 경찰에 따르면 22경찰경호대는 소속 직원 3명을 음주 비위로 4일 전출 조치했다. 적발된 이들은 경사 2명과 순경 1명으로, 지난달 28일 외근을 마친 뒤 한 식당에서 오후 8시경부터 10시 반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대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경보기간을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오후 9시 이후 음주 금지’와 ‘2차 금지’ 등의 지침이 내려졌고 관련 내부 교육도 진행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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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대통령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즉각적인 전출을 결정했으며, 정확한 음주량과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