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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8일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 30대 남성을 지난달 28일 오전 3시 14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정체불명의 약물을 복용한 채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차선을 제대로 못 맞춘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운전자였던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약물 검사를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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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물 운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용산경찰서는 이달 6일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약물 운전 의심 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