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 내주 시행 與 “대북송금 같은 사건 적용 가능” 소급 안되지만 재판부 판단 부담 野 “악법 철폐 투쟁” 전국 투어 예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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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송금 수사 국정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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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연일 청와대 앞 항의 행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와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