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2일 처리’ 대미투자특별법, 초당적 협력을[자동차팀의 비즈워치]

입력 | 2026-03-06 00:30:00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투자 이행)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하며 밝힌 이유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5% 관세율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집행을 위한 법령인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26일이지만 3개월 넘게 국회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사법개혁안 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이 특위도 최근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오히려 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마’를 실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를 대폭 확대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기계, 철강, 전자 등 한국의 8대 제조업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810억 달러(약 119조 원)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10%포인트 더 올리면 한국은 그 말 한마디로 12조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5년 안에 6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특히 대미 수출의 15%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 통과 이후에도 합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을 겁니다. 실제 집행까지 걸릴 시간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