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2026.0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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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법조계 등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5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주유소들이 이란 전쟁 후 기름값을 올린 것을 ‘바가지’라고 표현하며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며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까이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영업정지 등을 넘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주문했고 주유 신고제를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름값이 급등하자 ”이것도 바가지 아니냐. 바가지 행위에 대해 제지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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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