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회 낙방땐 재응시 불가 로스쿨 졸업한 인재 ‘낭인’으로 전락 일각 “합격률 50%대에서 높여야” 주장 “수요 줄었는데 무작정 못늘려” 반박도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에 재입학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볼 수 없다. 이른바 ‘오탈(五脫)자’다.
● ‘변시 낭인’ 2000명 시대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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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로스쿨이 취업난을 겪는 문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며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인원은 매년 늘고 있다.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지난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원서를 낸 인원은 1만9057명. 10년 전(2016년·8246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로스쿨 입학생이 매년 2100명 정도로 고정된 걸 감안하면 입학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에 진학하더라도 매년 절반은 시험에서 떨어진다. 변호사 업계 상황과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합격자 수를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하는데 최근 합격률이 50% 안팎으로 고정돼왔기 때문이다.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도 2012년 1663명에서 지난해 3336명으로 1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3757명이 응시 원서를 냈다.
● 찬반 팽팽한 변호사 수 조정론
이런 흐름과 맞물려 최근 변호사 업계에선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법률 시장이 포화상태라 더 이상 변호사 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증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0%대에 잡아두는 건 다양한 법조 인재 배출이라는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강모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 저렴해지고 사무장이 서면을 쓰던 악습이 줄어드는 등 순기능도 분명 늘었다”며 “합격자 수를 줄이는 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씨도 “정부가 오탈제를 운영해 꿈을 가진 사람들을 ‘낭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대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똑같은 자격시험이지만 합격률이 90%대인 의사 시험 응시자는 탈락을 걱정하지 않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그렇지 않다”며 “합격률을 80%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만 변호사가 몰려 있을 뿐 지역과 공공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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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