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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달 260억 원어치 코인을 ‘강제 청산’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업비트(회사명 두나무)와 비교하면 87배가량 큰 규모다.
50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더해 국제 정세 불안정 등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험성 안내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빗썸에서 받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렌딩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올해 2월 8일까지 총 2338억 원(3만3102건)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 월평균 강제 청산 금액은 260억 원(367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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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전체 이용 건수(28만899건) 대비 강제 청산(1만2185건) 비중은 4.22%로 나타났다.
빗썸 측은 서비스 구조가 유사한 국내 주식시장의 반대매매와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반대매매 금액은 2295억 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3%였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대여를 통해 큰 금액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 가능성 인지를 위한 안내, 설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