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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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이었으나, 이후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일부 지분을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받도록 수정된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경 과정을 들어 원고 측이 상속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협의 당시 성년으로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협의서 체결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과 협의 과정의 자발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