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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새학기 맞이 ‘스쿨존 음주단속’ 실시

입력 | 2026-03-04 14:42:00


4일 오전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일대에서 경찰이 숙취운전 등 스쿨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4일 오전 8시 59분경 서울 송파구 신가초등학교. 새학기를 맞은 학교 앞에는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과 이들을 배웅하려는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횡단보도 신호가 한 번 초록불로 바뀔 때마다 10~20명의 저학년 어린이가 학부모의 손을 잡고 줄지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갔고, 고학년 학생들도 서너 명씩 무리 지어 등굣길에 올랐다.

동시에 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선 황모 씨(30)와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황 씨를 적발한 것. 경찰의 요구에 측정기를 분 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5%, 면허정지 수치였다.

황 씨는 “어제 술 안 마신 적 없다”며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이 “채혈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조사를 요구하라”고 하자 황 씨는 그제야 “사실 어제 오후 4시경 고깃집에서 반주로 소주 8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인근 자택에서 이곳까지 약 900m를 운전한 황 씨는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오전 8시 48분경 같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수치로 경찰에 적발된 강모 씨(36)도 전날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이날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강 씨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등교 시각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관내 31개서가 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동안만 음주운전 4건이 적발됐다. 신호 위반 등 주요 교통 단속은 22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계도는 71건이었다.

특히 이른 오전에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전날 술을 마셨다가 운전대를 잡은 ‘숙취운전자’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날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앞에서도 경찰이 음주단속을 시작한 지 7분 만인 오전 8시 7분경 우모 씨(46)가 적발됐다. 전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회사 인근에서 소주 2병가량을 마셨다는 우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8시 39분경에는 전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고 경기 군포시에서 20km가량을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가 0.084%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이같은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집중단속 기간인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62건으로 2024년(80건)에 비해 22.5% 감소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쿨존만큼은 음주운전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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