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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에 빠진 뒤 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을 속여 9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공군 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9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습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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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중대장에게 변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혐의, 2017년부터 2024년까지 5078회에 걸쳐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매우 오랜 기간 불법 도박을 해 왔고, 군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0명이 넘는 후임병들로부터 금전을 가로챘다”며 “해당 사안에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대다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사기 피해자별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해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대 후 성실하게 살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