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절차 돌입…당대회 결정 법제화 ‘적대적 두 국가’ 반영해 헌법 개정할지 주목 김일성 ‘영구결번’ 주석직, 김정은이 오를지 관심
북한이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다. 노동당 9차 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제도화 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결정했다고 4일 보도했다.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각각 김형식, 전경철이 임명됐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2019년 3월 이후 7년 만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14기 임기는 2024년 만료했지만 북한은 2년여 동안 임기를 연장하며 15기 선거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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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9차 당대회 결정을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통상 선거자 명부 공시, 후보 추천 및 등록 등 절차를 거쳐 명부에 등록된 선거자들이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 투표를 했다고 보도해왔다. 14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687명이 당선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로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다만 실제로는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국가를 영도하는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 및 내각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장관급) 등 주요 기관 직위자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하는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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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기의 첫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에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못 박았다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2019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해 일선 퇴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이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조용원은 9차 당대회에서 조직 담당 비서 및 부장 자리를 내놓고 권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직에 재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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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