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5년 이상 건축물 대상 내진 설계 등 개선 땐 인센티브
강남구가 2월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일대 약 95만 m²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1990년대 이후 노후화한 업무 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사용승인 15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내진 및 구조안전 보강과 단열, 에너지 성능 향상 등 건축물의 기본 성능을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디자인 개선과 건물녹화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인센티브 항목에 화재·침수 대비와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위험을 낮추는 범죄예방(CPTED) 설계까지 반영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1층 가로 활성화와 공공개방공간 확대를 유도해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로비를 상층부로 이전하고 저층부를 카페, 판매시설 등 거리와 맞닿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해 ‘걷고 싶은 테헤란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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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