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433명 대상 총 2785억 원 규모
KB국민은행 신관. KB국민은행 제공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 원금 5000만 원 이하 대출을 받은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 연체 채권의 원금 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길어진 청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대출자 2074명에 대해선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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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