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교육·보육비는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 5세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와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 교육·보육비만큼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는 매달 2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11만 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는 7만 원 정도다.
지난해는 5세 27만8000명이 1289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6.6% 감소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줄었고 아이들 성장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 학습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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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