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 친구(15)를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자기 집과 시내 호텔 2곳을 이동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려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으며 전 여자 친구의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틀에 걸친 A 군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상대는 눈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군이 4월경부터 ‘짧은 옷을 입었다’, ‘화장했다’, ‘남학생이 말을 걸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탓에 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 군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남자와의 통화 여부를 확인하거나 ‘집을 다 부숴버리겠다’는 등 협박하며 특정 장소에 나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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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단기 형태로 처분한다. A 군의 경우 4년간 복역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감 태도가 모범적이면 3년 만에 출소할 수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