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6.02.28 뉴시스
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들이 줄어든다는 것.
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 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숫자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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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숫자가 9~ 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