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27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금액은 약 1억 원으로,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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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