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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6.2조 늘었다…역대급 ‘불장’에 증권거래세 52%↑

입력 | 2026-02-27 11:11:47

재정경제부,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총 국세수입 52.9조원…진도율은 13.5%
2월 세수부턴 증권거래세 인상분도 반영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6307.27)보다 109.78포인트(1.74%) 하락한 6197.49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88.15)보다 12.75포인트(1.07%) 내린 1175.40에 거래를 시작했다. 2026.02.27. 뉴시스


올해 1월 국세수입이 5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전년보다 50% 넘게 증가했다. 2월부터는 증권거래세 인상분이 반영돼 세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46조6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올해 총 국세수입 예산(390조2000억원)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12.5%)보다 1.0%포인트(p)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51.7%) 늘었다. 세수는 조 단위에서 반올림해 공표되는 만큼 표기상 금액과 증감률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월 세수에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이 반영된다. 해당 월 거래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은 아직 1월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2월 세수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 0.20%로 0.05%포인트(p)씩 상향 적용돼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8% 급증했고, 코스피 거래대금도 같은달 302조7000억원으로 7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대금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도 6000억원으로 3000억원(113.3%) 늘었다.

다만 재경부는 증권거래세는 자산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세목인 만큼 연간 세수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배경 브리핑에서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7~8월에는 최근과 같은 증시 급등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며 “1월은 주요 세목 세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어서 올해 세수 흐름을 전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시장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는 세목인 만큼 연간 세수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부가세는 26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17.3%) 늘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이 컸다. 다만 환급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포함돼 있어 이를 연간 세수 증가로 확대 해석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는 15조1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11.1%)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9000억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 연말 상여금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1월은 법인세 납부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아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3월과 5월 세수 실적을 점검한 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법정 재추계는 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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