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범행으로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TF는 19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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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