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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입력 | 2026-02-26 19:55:00

“검찰 해체뒤 경찰이 법왜곡죄 수사땐
검사의 기소권 행사 정당성 심사하고
법관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
대법원 상위의 법률 해석 기관 될수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0.17/뉴스1 ⓒ News1

일명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된 뒤 경찰이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검사, 판사, 대법원,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여권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개혁 법안 처리가 끝나면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이나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왜곡죄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헌법 제101조 및 제103조)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1조 제2항)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도 법관이므로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 역시 경찰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래 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수정안(제1호 및 제3호 등)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 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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