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뒤 경찰이 법왜곡죄 수사땐 검사의 기소권 행사 정당성 심사하고 법관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 대법원 상위의 법률 해석 기관 될수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0.17/뉴스1 ⓒ News1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여권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개혁 법안 처리가 끝나면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이나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왜곡죄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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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 제111조 제2항)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되고,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헌재 재판관도 법관이므로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 역시 경찰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래 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원안은 물론 이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수정안(제1호 및 제3호 등) 역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 기관의 판단 및 처분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 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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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